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환자에 청소·세탁시킨 정신병원…인권위 “치료받을 권리 침해”

등록 2022-06-16 12:01수정 2022-06-16 12:17

병원 내 청소 전담 인력 1명
청소·배식·세탁은 환자 몫
병원 “재활치료 목적” 인권위 권고 불수용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등 노동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에 개선을 권고했지만 해당 병원이 “재활치료 목적의 활동”이라며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정신 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청소와 배식, 세탁 등의 노동을 부과한 ㄱ병원에 이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병원 쪽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노동을 부과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는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에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정신의료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ㄱ병원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사안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병원은 입원 중인 환자들이 병실을 각자 청소했고, 배식 봉사를 자원한 환자들이 국과 반찬 등을 배분하고 있었다. 그 밖에도 병원 청소와 세탁, 추가 배식 업무를 ‘직업 재활 훈련’ 명목으로 환자들이 직접 했다. 230명가량이 입원한 이 병원에서 청소 전담 직원은 1명이고, 영양사와 조리원, 조리사 등은 10명이었다. 환자들이 이들의 일을 나눠 맡아 했던 것이다. 병원 쪽은 직업 재활 훈련 참여자(2020년 7월 기준 9명)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일정액의 훈련비도 지급하고 있다며 퇴원 후 일상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병원이 환자들의 치료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청소, 배식, 세탁 업무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이다.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환자들에게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직업재활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며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청소·배식·세탁을 담당할 충분한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 이를 환자들에게 시키고, 직업재활이라고 하면서도 그 내용과 결과를 기록하지 않아 환자들의 청소 등 단순 노동은 치료와 재활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ㄱ병원은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제한하라는 인권위 권고는 받아들였다. 병원 쪽은 “모든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을 허용하고, 치료 목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를 기록했으며 직원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