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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전 교수에 징역 1년 구형

등록 2022-06-17 14:46수정 2022-06-17 14:55

“피해자 신상 노출로 상당한 피해”
김민웅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김민웅 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탁기형 선임기자 khtak@hani.co.kr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실명을 에스엔에스(SNS)에 공개한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장민경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비밀준수 등)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교수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으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세 통의 편지 사진을 피해자의 실명과 함께 노출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누구든지 피해자 인적사항을 피해자 동의 없이 신문 등 인쇄물이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지난해 6월 김 전 교수를 불구속 송치한 지 약 10개월 만인 지난 4월에 김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피해자의 신상이 노출돼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 쪽은 “피고인은 실명이 노출됐는지 몰랐던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교수는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게 된 것은 참으로 미안하다”고 했다. 김 전 교수의 1심 선고는 8월19일 내려진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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