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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봉은사 “삼성동 옛 한전 부지 돌려달라” 행정소송 1심 패소

등록 2022-06-17 17:56수정 2022-06-17 18:06

봉은사가 제기한 삼성동 땅 반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나온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부지 일대. 연합뉴스
봉은사가 제기한 삼성동 땅 반환 행정소송 1심 선고가 나온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차 신사옥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부지 일대. 연합뉴스

대한불교 조계종 직영사찰인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공사 부지를 돌려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17일 봉은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사찰재산 처분허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봉은사는 강남 개발이 시작되던 1970년 5월 영동2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봉은사 소유 10만평 가량을 평당(3.3㎡당) 5300원씩 총 5억3천만원에 정부에 매각했다. 환지 작업을 거쳐 한전 소유가 된 이 땅은 2014년 9월 약 10조원에 현대차그룹에 매각됐다. 현재 이 땅에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GBC) 건설 작업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봉은사 쪽은 “봉은사가 조계종 총무원 직영사찰이 된 것은 2010년이다. 1970년엔 개별 사찰이었는데 당시 상공부는 봉은사가 아닌 조계종 총무원과 계약을 맺고, 사찰 재산을 처분해 무효”라며 2020년 2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냈다.

이날 봉은사가 패소한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봉은사가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에서 심리 중이다.

▶관련기사 : 조계종 봉은사, 삼성동 일대 땅 매도 무효 소송 제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religious/928827.html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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