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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한국에서 삶이 생겼는데”…난민 재신청자 사란이 애태우는 이유

등록 2022-06-20 14:24수정 2022-06-20 14:45

20일 세계 난민의 날
국가인권위, 법무부에 관련 제도 개선 권고
“재신청자에 대한 일률적 체류 제한 지양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15살 어린 나이에 강제결혼을 강요받았던 아프리카 기니 출신 코이타 보 사란(26)은 가족들의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무살이던 2016년이 되던 해 무작정 한국행을 택했다.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한 그는 난민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년이 되었으니 귀국해도 가족들로부터 결혼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사란은 난민재신청을 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기타(G-1) 비자를 소지한 그는 6개월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체류 연장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난민신청자가 얻을 수 있는 취업 허가나 생계비 지원은 받지 못했다.

사란은 한국에서 만난 외국인 남자친구와 가족을 꾸렸고, 아이도 생겼다. 한국에서의 ‘삶’이 생긴 것이다. 사란은 “더이상 돌아갈 수 없다. 강제결혼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지금은 아이도 생겼기 때문에 가족들은 더 큰 문제로 볼 것”이라며 “지난 설날에 둘째 아이가 많이 아팠지만 의료보험이 없어 입원하려면 200만원이 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쩔 수 없이 병원을 나왔지만 아이 걱정에 눈물이 계속 났다”고 말했다.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체류를 제한해 온 법무부 조처를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를 냈다. 인권위는 법무부 장관에게 “난민재신청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고, 심사기간이 부득이하게 장기화될 경우 최소한의 생존 보장을 위한 지원 또는 취업 허가 등의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법무부는 ‘난민인정 심사·처우 체류지침’에 ‘남용적 난민신청 유형’을 규정해 난민재신청자를 원칙적으로 체류자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3∼6개월 범위 내에서 출국기한 유예조처를 취하고 있다. 그에 따라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못한 난민재신청자는 생계비 지원신청이나 허가 받은 취업활동,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이용을 모두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인권위는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일률적 제한 조치는 최근 몇 년 동안 전례 없이 많은 수의 난민 인정 신청과 이로 인한 심사 적체에 대한 우려에서 시작된 것으로 이는 본말이 전도되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난민재신청이 명백히 난민신청제도를 남용하는 때에는 신속한 절차로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해야지 재신청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체류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송두환 인권위원장도 성명을 내 “인권위는 세계 난민의 날을 맞이해 우리 정부가 난민신청이나 재신청을 체류자격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 전문적인 심사 인력 보강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난민심사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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