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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은평구청 압수수색…김미경 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등록 2022-06-21 13:45수정 2022-06-21 13:56

지난 1월 설 앞두고 공무원·구민들에 사과 200여 상자 보내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1일 은평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구청장실과 비서관실에서 내부 문서 등 증거물 확보에 주력했다.

김 구청장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수행비서를 통해 구 공무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사과 200여 상자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구청장의 수행비서는 “청장님께서 소중한 마음을 담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함께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구청장은 “비서 개인이 한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은평구청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3월 김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서울 서부경찰서로 보냈고, 이후 사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이첩됐다. 2018년부터 은평구청장을 지낸 김 구청장은 지난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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