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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보이루’ 논란 교수, 보겸에 5천만원 배상해야”

등록 2022-06-21 16:33수정 2022-06-21 16:47

보겸 “여성혐오 아니다”며 소제기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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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인 ‘보겸’(본명 김보겸)의 인사법을 여성혐오 표현으로 규정한 세종대 윤지선 교수가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김씨가 윤 교수를 상대로 낸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1일 “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윤 교수는 2019년 1월 철학연구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 ‘관음충의 발생학’에서 김씨가 방송에서 자주 쓰는 표현인 ‘보이루’에 대해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에 ‘하이루’를 합성한 단어”라며 여성혐오적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보이루는 ‘보겸’과 ‘하이루’를 합친 말”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구독자들과 인사일 뿐인데, 윤 교수 논문으로 ‘여성 혐오’ 유튜버라는 낙인이 찍혔다며 지난해 7월 소송을 냈다.

이후 윤 교수는 해당 논문에서 ‘보이루’라는 표현이 ‘보겸+하이루’에서 시작됐으나 점차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하이루’로 전파된 것이라고 개념을 수정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연구관리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3월 윤 교수 논문의 수정 전 버전이 연구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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