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사개시 1주년을 맞아 22일 오전 서울 퇴계로 진실화해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 동안 위원회 주요사건의 조사 진행과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전남 화순군과 충남 홍성군에서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하고 유족들에 대한 사과 및 위령 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기 진화위는 지난 21일 제35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 등 총 3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50년 10월부터 1951년 6월 사이에 전남 화순지역에서 민간인 47명이 군인과 경찰의 총격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부역이 의심되거나 빨치산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살해됐다. 희생자 중에는 2~3살 아기 3명, 51살 이상 고령자 4명, 부녀자 9명이 포함됐다. 군·경이 부역자나 집에 남아 있는 가족을 살해했고, 빨치산 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인근 주민들을 학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조사개시 1주년을 맞아 22일 오전 서울 퇴계로 진실화해위원회 6층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난 1년 동안 위원회 주요사건의 조사 진행과 상황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유족 중에는 가장이 사망한 경우가 많아 경제적 문제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고, 연좌제로 인해 직업 선택에 제약을 받기도 했다. 진화위는 “비록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국가기관인 군경이 비무장 민간인을 법적 근거나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위령비 건립 등 위령사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충남 홍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인민군 후퇴 시기인 1950년 9월27일부터 1950년 10월3일 사이에 충남 홍성지역에서 인민군,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우익인사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국민회,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원으로 활동했거나, 군인·경찰·공무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다. 진화위는 국가가 희생자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위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평화·인권 교육을 강화 등을 통해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할 것을 권고했다.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조치에 의한 강제해직 사건’은 신청인이 신군부의 노동조합 정화지침에 따라 1980년 8월 전국연합노동조합 서울지부가 폐쇄되면서 강제 해직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당시 노동조합 정화조치로 해직자들이 블랙리스트에 올라 재취업이 금지됐거나 방해받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 역시 재취업 시점까지 상당 기간 경제활동 제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진화위는 국가가 노조활동 방해, 취업 방해 등 노동권을 탄압한 데 대해 신청인에게 사과할 것을 권고했다.
진화위 관계자는 “한국전쟁 당시에는 여러 지역의 민간인 희생이 발생했다. 앞으로 여러 지역의 희생 사건을 다루면서 계속해서 진실규명을 이뤄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