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고발사주 의혹’ 재판에서 사실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미뤄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22일 최 의원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사건을 추정(다음 재판기일을 잡지 않고 보류해두는 것)하겠다”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1심 재판 상황을 본 뒤 최 의원 사건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다.
최 의원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이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최 대표를 고발하고 최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진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고발장 문건을 건넸다는 고발사주 의혹이 제기됐다. 공수처는 선거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 의원을 비롯해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손 검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오는 27일 첫 공판이 예정돼 있는데, 최 의원은 당시 손 검사가 김 의원한테 전달한 고발장 초안이 실제 자신에 대한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하고 있다.
최 의원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이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이 재판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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