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지난해 12월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공무원 로비 명목 등으로 사업가에게 억대 뒷돈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67) 전 용산세무서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석방됐다.
윤 전 서장은 2018년 1월 인천 중구 영종도에서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는 김아무개씨로부터 호텔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로비를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아 1억원을 수수하는 등 2017~2018년까지 총 1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기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라, 22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윤 전 서장은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도매업자에게 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도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서장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검사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