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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통진당 해산’에 법정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에 벌금형

등록 2022-06-23 13:05수정 2022-06-23 13:13

2014년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주문 낭독 때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 파괴” 항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014년 12월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2014년 12월19일 오전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위해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공동취재사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큰 목소리로 항의했던 권영국 변호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법정소동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전연숙)는 형법상 법정소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 변호사에게 23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판장 퇴정 전까지 재판의 완결로 볼 수 없다. 피고인의 발언은 헌재의 역할과 기능을 본질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헌재소장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고 당혹스럽게 해 원활한 재판진행을 못하게 할 소동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2014년 12월19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위헌정당 해산 결정에서 주문 낭독이 끝나기 전 “오늘 헌법이 정치 자유와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고성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138조는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은 권 변호사의 행위를 무죄라고 판단한 바 있다. 1심은 “피고인은 재판을 방해할 목적으로 고성을 질렀다기보다는 선고가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선고 결과에 불만을 표출하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고, 2심은 “형법 138조(법정소동)에서 정한 ‘법원’에 헌법재판소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형법 제138조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원의 재판기능 등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해당 조항이 적용대상으로 규정한 ‘법원의 재판’에는 헌법의 규정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도 포함된다”며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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