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6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라임)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사장에게 23일 징역 20년에 벌금 48억원, 추징금 18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라임은 물론 그 투자자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고통을 야기했다. 금융회사 업무의 투명성·공정성 및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한 라임 사태의 주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사장은 펀드 사기판매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43억원, 추징금 15억여원을 선고받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10월 국내 헤지펀드 업계 1위인 라임이 1조6천억원 상당의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한 사건이다. 라임은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에 투자하면서 손실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감추고 펀드 판매를 이어갔으며, 투자한 기업에 문제가 생기면 투자 손실을 덮기 위해 다른 펀드의 돈으로 메꾸는 ‘펀드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든 과정의 ‘몸통’으로 꼽히는 이 전 부사장은 이 과정에 투자 대상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 혐의는 1심에서 별도 재판으로 진행돼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 추징금 7천여만원이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펀드 사기판매 혐의와 병합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월 라임에 파산을 선고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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