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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에…서울·인천변회, 가중처벌 법개정 추진

등록 2022-06-24 10:02수정 2022-06-24 10:08

변호사법 개정해 관련 범죄 처벌 강화 추진
지난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대구 수성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참사’ 재발방지를 위해 변호사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법개정안을 변호사 단체들이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천지방변호사회와 함께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발의안에는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폭행·협박 등 방법으로 변호사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변호사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는 경우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지난 9일 발생한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은 소송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흉기로 찌르고 불을 놓아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친 사건이다. 사고 뒤 변호사단체들은 변호사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변회는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하여 변호사 개인에게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왔다. 그 결과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그 위험에 노출되어 온 것이 현실”이라며 “변호사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들이 제도적 보호장치 안에서 보다 안전하게 국민의 권익 보호에 매진할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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