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기자 실명과 연락처를 공개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4단독 김창보 원로법관은 한 인터넷 매체 기자 ㄱ씨가 추 전 장관을 상대로 낸 2천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에서 29일 “피고(추 전 장관)는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 등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2017년 성남 국제마피아파 핵심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사진을 찍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 전 ㄱ씨는 추 전 장관에게 “입장을 듣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는데, 기사가 공개된 뒤 추 전 장관은 “젊은 기자님 너무 빨리 물들고 늙지 말기 바랍니다”라며 해당 기자의 실명과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문자를 갈무리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ㄱ씨는 추 전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손해 등을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관련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가 추 전 장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된 상태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