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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상] 닿지 않았는데도 ‘꽈당’…1억4천만원 뜯어낸 오토바이 운전자 구속

등록 2022-07-04 11:01수정 2022-07-04 12:03

주로 고급 외제차량 상대, 고의사고만 41건
인터넷 도박·해외 유흥비로 보험금 탕진
고급 외제차량을 골라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1억4천만원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서울 용산경찰서 제공
고급 외제차량을 골라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1억4천만원을 받아낸 40대 남성이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갈무리. 서울 용산경찰서 제공

고급 외제차량을 골라 수십건의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1억4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고급 외제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타낸 ㄱ(42)씨를 지난달 27일 보험사기죄(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8개월간 사고 피해자인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약 1억4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수도권과 충청 지역 일대에서 다수의 교통사고를 낸 뒤 치료비나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사는 지난 2월 ㄱ씨의 범행을 의심해 경찰에 진정을 냈고, ㄱ씨는 베트남으로 도피했다. 경찰 수사 결과 ㄱ씨는 8개월간 41건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았지만 이 돈은 모두 인터넷 도박과 베트남 현지 유흥비에 썼고, 베트남 체류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시 한국에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ㄱ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서 지내던 중 검거됐다.

용산경찰서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상대방의 태도가 의심스럽거나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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