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아파트 주차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소리> 취재진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서울의소리> 취재진은 지난달 30일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 기자는 지난 4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기자 등은 2020년 8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이 <중앙일보> <제이티비시(JTBC)> 사주인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을 만났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윤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주차장에 다섯차례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는데, 1심은 “(집을 보러 왔다며) 거짓말로 보안업체를 속이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주민들의 주거 평온을 깨뜨렸다. 그러나 범죄 목적으로 침입한 건 아니고 주차장은 실내 주거공간에 비해 주거 평온을 해치는 정도가 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통화 녹음을 공개한 이 기자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난달 24일 조정기일이 열렸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