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송구하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2부(재판장 조승우) 심리로 6일 열린 이 전 차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변호사일 뿐만 아니라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으로 거론되던 상황”이라며 “객관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는 변호사임에도 그 의무 위반한 채 허물을 덮으려 이 사건 범행 이르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뒤 피해자와 합의한 이 전 차관은 폭행장면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고, 수사기관에서 ‘하차 후 폭행이 이뤄졌다고 진술해달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차관 쪽은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해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동영상을 완전히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이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 제 불찰로 시작된 일로 인해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운전자 폭행 등 부적절 처신을 (이 전 차관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운전자 폭행에 관해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증거인멸교사는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죄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종결한 혐의(특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전직 서울서초경찰서 경찰관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25일에 열린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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