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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피감기관 ‘특혜수주’ 박덕흠 무혐의 처분…경찰 “증거불충분”

등록 2022-07-06 19:00수정 2022-07-06 20:07

이해충돌 의혹, 2년 가까이 조사 받았으나 불송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9월23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시절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 공사를 수주해 이해충돌 논란을 빚으며 2년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았던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6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피소된 박 의원을 지난달 28일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도 3차례 하고 관련자 조사도 광범위하게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 약 5년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당시 박 의원을 비롯한 가족 회사가 국토부 산하기관들로부터 공사 수주를 받아 논란이 됐다. “뇌물성 일감 몰아주기”라고 주장하며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2020년 9월 박 의원을 직권남용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의원은 의혹 제기로 논란이 일자 2020년 9월 탈당했고 약 15개월 뒤인 지난해 말 국민의힘에 복당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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