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을 불기소 처분했던 검찰이 재수사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증언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전 비서관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3부(재판장 장용범) 심리로 열린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검사 및 변호인단의 신문사항 약 130개에 대해 “증언하지 않겠습니다”로 일관했다. 재판이 열리기 전 이 전 비서관은 ‘검사 신문내용뿐 아니라 이를 탄핵하고자 하는 변호인 신문에도 일체의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 “검찰 쪽 신문내용은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내용과 그와 관련성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 예상된다. 주된 부분이든 관련성 있는 부분이든 합쳐지면 현재 서울고검에서 항고 중인 (제) 사건의 공소제기 판단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전 비서관이 증언을 거부하면서 증인신문은 40여분 만에 끝났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해 4월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기소하는 등 총 15명을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윗선’으로 지목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전 민정수석,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국민의힘이 이에 반발해 항고(검사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내는 신청)하면서 서울고검이 재수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