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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자교도관이 밀실에서 온몸 만졌다”

등록 2006-02-27 07:16수정 2006-02-27 23:14

남성 교도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정문.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남성 교도관에게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한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서울구치소 정문.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서울구치소 ‘여성재소자 성추행’ 은폐 조작
사건직후 소변 못가려…6일간 쉬쉬
구치소 단독은폐? 법무부도 알고?
구치소 안에서 여성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성폭행 수준의 추행을 당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서울구치소는 사건의 은폐와 거짓 해명에만 급급해하고 있다. 특히 상급기관인 법무부조차 신속한 진상조사보다는 파장 줄이기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사건 은폐에 가담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서울구치소의 사건 은폐·축소=서울구치소는 교도관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재소자가 지난 1일 직후 여성 교도관에게 신고를 했고 심각한 후유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조차 이를 알리지 않았다. 가족들은 지난 6일 면회를 와서야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또 서울구치소 쪽은 피해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했는데도, 이튿날인 2일 가해 교도관이 신청한 병가를 받아들였다. 그 뒤 가해 교도관 쪽은 피해 여성 가족들과 접촉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 조건으로 금전적인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속 쪽이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를 유도하고 시간을 벌어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한 대목이다.

구치소 쪽은 피해 여성이 자살을 시도한 다음날인 20일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건의하면서 그때까지 피해 여성이 당한 성폭력 정도와 그 후유증은 물론, 닷새 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 등을 모두 감춘 채 ‘수형자가 자신의 처지와 가족문제를 비관해 자살을 기도했다’고만 밝혔다.

구치소 쪽은 자살 동기에 대해서도 “주민등록이 말소돼 출소해도 갈 곳이 없어 위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한겨레> 취재 결과 이 여성의 주민등록은 물론 의료보험까지 멀쩡히 살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일련의 정황은 구치소 쪽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축소하려 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서울구치소 관계자는 최근 취재 기자에게 “제보자가 누구냐, 아무개가 제보한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파장이 큰 사건을 조직적으로 숨기려한 것에 대해 내부 반발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다.

법무부, 몰랐나 감췄나?=사건 은폐가 서울구치소 차원에서만 이뤄진 것인지, 상급기관인 서울지방교정청이나 법무부까지 개입한 것인지도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법무부는 <한겨레>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23일 해명자료를 내어 “사건을 성적 괴롭힘으로 속단하기에는 무리”라며 “자살을 기도한 것이 이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고, ‘가족들에게 속만 썩여 온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순간적으로 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후 진상조사에 나선 법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해명자료의 내용 일부를 뒤늦게 삭제했다. 삭제된 부분은 ‘상담실에서 일어난 사건을 성적 괴롭힘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는 내용과 ‘성폭력 사건과 자살기도 사건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이다. 조사에 들어간 첫날부터 애초 보고 또는 발표와는 다른 ‘무엇인가’가 새로 나왔다는 것이다. 법무부 간부들은 사건 실체에 대해 극도로 말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구치소 쪽이 사건 직후 이뤄진 자체 조사 결과나 피해 여성의 이후 증상, 정신과 치료 사실 등을 법무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법무부로선 일선 교정기관에 대한 감독기능 부실을 드러낸 셈이다. 물론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면 조직적 은폐 의혹을 피할 수 없다. 김기성 유신재 기자 ohora@hani.co.kr

법무부가 지난 23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 법무부는 “구치소 직원이 수형자 손을 잡는 등 위로하였고”라고 발표했다.
법무부가 지난 23일 배포한 ‘보도해명자료’. 법무부는 “구치소 직원이 수형자 손을 잡는 등 위로하였고”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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