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울산경찰서의 처형자 명부. 진실화해위 제공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한국전쟁 시기 일어난 울산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과 강원도 영월군 민간인 희생 사건 진실규명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1950년 6월 말부터 8월 사이 울산 지역에서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한 민간인 60명이 군인과 경찰에 의해 집단 희생된 사건이다. 민간인들은 한국전쟁 발발 전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좌익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예비검속(범죄 방지 명목으로 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는 사람을 사전 구금하는 행위)된 뒤 살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실화해위는 울산경찰서 소속 경찰과 육군정보국 소속 울산지구 파견대 등을 주요 가해자로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은 1기 진실화해위 때부터 진실규명이 시작돼 2008년 1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공식 사과한 사건으로, 이번에 2기 진실화해위가 추가 피해자들을 확인했다.
진실화해위는 “유족들은 희생자의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일가친척에 이르기까지 시험 탈락, 취업 제한, 업무 제한, 출국 제한 등의 연좌제 피해를 받았다. 일부 유족은 ‘관찰보호’ 대상자로 지정돼 국가의 감시를 받았다”고 지적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위령사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1949년 8월 대한청년단이 주민 3명을 끌고 가며 집에 불을 지른 강원도 영월군 김삿갓면 내리의 한 장소. 진실화해위 제공
또한 강원도 영월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1949년과 1951년 주민 6명이 좌익혐의로 대한청년단과 국민방위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농사를 짓던 민간인으로 60살 이상 노인 2명과 여성 1명, 두 살 아이도 1명 포함됐다. 진실화해위는 “국민방위군과 경찰 지휘·감독을 받던 대한청년단이 민간인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살해한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 적법절차의 원칙을 침해한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국가가 희생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피해 및 명예 회복 조치, 위령사업 지원,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통해 국민 화해와 통합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장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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