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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기간 집회·현수막 가능해진다…헌재, 선거법에 ‘무더기 위헌’

등록 2022-07-21 17:51수정 2022-07-22 02:42

선거기간 현수막·인쇄물·광고 금지 헌법불합치
집회 전면 금지도 위헌, 확성기 금지는 합헌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과 헌법재판관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헌법재판소가 21일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내용의 다수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위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헌재가 이날 헌법에 반한다고 본 공직선거법 조항은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현수막 등 광고물 설치를 금지한 제90조 1항 △인쇄물이나 도화(그림) 배부 등을 금지한 제93조 1항 △집회·모임을 금지한 제103조 3항 등이다. 이들 조항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 당일’ 또는 ‘선거기간’ 중 이런 방식의 선거운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제한하는 대상도 ‘누구든지’라고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런 포괄적 금지 조항이 과도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헌재는 표시물·인쇄물·현수막 등을 금지한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집회·모임을 금지한 제103조 3항은 재판관 6(위헌)대3(합헌) 의견으로 위헌이라 판단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서는 2023년 7월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국회가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들 조항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억압한다고 판단했다. 일반 유권자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수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처벌 대상으로 삼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이다. 헌재는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선거운동 허용 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더욱 광범위하게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장기간 금지하는 것은 선거와 관련한 국민의 자유로운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 유가족인 이충연씨(왼쪽 넷째)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용산참사 유가족인 이충연씨(왼쪽 넷째)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헌 신청 사건 헌법재판소 선고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선거 기간에 일체의 집회·모임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헌재는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2년 총선 당시 방송인 김어준씨 등이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관련 집회를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이다.

헌재는 이날 결정의 의미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지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를 포함해 다양한 견해를 표시하는 것은 국민주권 행사의 일환이자 민주사회를 구성하고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 사회는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어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을 입막음 해온 것은 물론 다양한 정치적 표현들을 과도하게 제약해 수많은 ‘선거사범’ 탄생의 주역이었던 독소 조항이 뒤늦게나마 사라지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회는 즉시 선거법 개정에 나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프라인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이날 결정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오프라인 선거 운동 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 표출되는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도 광범위하게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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