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에서 사건 관계자들이 현금다발과 함께 찍은 영상이 공개됐다. 검찰은 이 돈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된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22일 열린 유 전 본부장 및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의 공판에서 23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법정에는 남 변호사·정 회계사의 동업자였던 정재창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이 공개한 동영상에는 남 변호사와 정씨가 책상 위에 5만원권 돈다발을 쌓아놓고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찍혔다. 정재창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현금다발을 만지고, 남 변호사가 웃는 장면도 나온다. 검찰은 이 영상을 정영학 회계사가 2013년 4월16일 촬영했으며, 동영상 속 현금은 9천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재창씨를 상대로 “책상에 있는 현금다발은 증인과 남욱, 정영학이 유동규에게 주기 위해 마련한 것 아닌가” “남욱, 정영학, 증인 세 사람이 모여서 각 3천만원씩 준비했고, 남욱이 이를 유동규에게 전달하겠다고 한 상황으로 보이는데 맞나”라고 질문했다. 이에 정씨는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수익이 민간에 유리하게 돌아가도록 설계한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3억52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정씨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약 130개의 검찰 주신문에 대해 모두 답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148조는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정씨는 “압수수색을 여러번 받았고 현재까지 출국금지가 유지되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수면제 없이 잠을 못 자는 상황이다. 하나하나 답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일반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증언 거부를 하고 있다. 재판부에서 증인의 (증언 거부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씨는 지난 8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해 이날 다시 소환됐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