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 병동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감염관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질병관리청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권고 사항을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월 감염관리수당을 코로나19 대응 인력에 배분했으나, 이를 의료기관 원소속 직원에게만 한정했다. 이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지난 2월 지급대상을 의료기관 원소속 근로자로 한정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질병관리청은 “감염관리수당 예산으로 확보한 1800억원은 코로나19 입원치료 병상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 2만명에 한정해 9개월간 지급하도록 승인된 것”이라며 “예산 확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지급대상자가 증가하면서 현재 예산으로도 수당 지급분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권위에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감염관리수당의 지급 취지를 고려할 때 원소속 근로자와 동일·유사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관련 지원금은 의료기관이 간접고용 근로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며 “수당 지급 시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행위가 없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