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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거북선 용머리 베꼈다고?…‘명량’이 ‘불멸의 이순신’ 이겼다

등록 2022-07-26 14:17수정 2022-07-26 14:29

KBS “영화 ‘명량’이 무단복제했다” 저작권 소송 패소
1심 “창작적 표현 형식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영화 <명량> 포스터
영화 <명량> 포스터

한국방송공사(KBS)가 2014년 개봉한 영화 <명량>이 자사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등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2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는 한국방송이 <명량> 제작사 빅스톤픽쳐스와 대표 김한민 감독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장면을 폐기하고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한국방송은 <명량>이 1999년 2월 방송된 교양프로그램 ‘역사스페셜-거북선 머리는 들락거렸다’와 2004년 9월~2005년 8월 방영된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의 컴퓨터그래픽(CG)과 소품, 장면을 무단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국방송이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거북선 용머리의 일(一)자형 목 △용머리 안에 포구를 설치해 화포 역할을 했다는 표현 △거북선이 해무를 뚫고 등장하는 장면과 이에 왜장이 놀라는 모습 등이다.

하지만 1심은 한국방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북선 모양이 유사하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한국방송)가 주장하는 거북선 용머리의 형태와 구조, 움직임은 다수 사료에서도 기본적인 관념이 기술되어 있다.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저작권 보호대상이 되는 원고의 창작적 표현형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거북선이 안갯속에서 등장하는 장면에 대해서도 “선박이 해무에 가려져 있다가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는 장면은 극적 효과를 강조하기 위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사용되는 영상기법”이라며 “드러난 실체를 보고 놀라는 적군의 대사와 표정처리 또한 기존 작품에서 사용된 매우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전개방식”이라고 밝혔다.

앞서 빅스톤픽쳐스는 한국방송이 2016년 방영한 드라마 <임진왜란1592>가 <명량>의 왜선 디자인을 베꼈다며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한 바 있다. 이 사건 1심은 “왜선 장면을 삭제하고 한국방송은 영화 제작사에 1억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국방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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