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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하위직 소방공무원도 승진연한 1년 줄인다

등록 2006-02-27 19:40

당·정, 경찰공무원법 재개정 포기…선심성 비판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을 1년 줄여,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 예정대로 시행된다. 또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연한도 1년씩 줄이는 쪽으로 관련 법과 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7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결정했다고 김한길 원내대표가 밝혔다. 이는 2월 임시국회에서 근속승진 연한을 다시 정하는 쪽으로 경찰공무원법을 재개정하기로 했던 방침을 뒤집은 것이다.

당정은 지난해 말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법 체계상의 혼선 △소방직 등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에 대한 논란이 일자, 법 시행일(3월1일) 이전에 근속승진 규정을 시행령으로 다시 정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률 재개정을 추진해 왔다. 개정안 통과 직후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는 등 법 시행을 놓고 당정간에 극심한 혼선을 빚은 바 있다.

그러나 당정은 시행일을 코앞에 두고 “한나라당이 반대해서 어쩔 수 없다”는 이유로 재개정 방침을 포기했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 규정이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4월 임시국회 때 경위를 근속승진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은 법률에 존치시키고, 구체적 승진 연한은 대통령령으로 옮기도록 법안 내용을 손질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은 개정안에 각각 6·7·8년으로 돼 있던 경장·경사·경위로의 근속승진 연한을 7·7·8년 또는 7·8·8년 등으로 조금 늘이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정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선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공무원을 의식한 선심성 조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까지 예산 부담을 이유로 법 시행 전 재개정을 요구해 왔지만, 오히려 소방공무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소방공무원까지 합치더라도 올해 300억원 정도여서 생각만큼 액수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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