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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울행정법원 ‘구술변론’ 재판 방식 도입

등록 2006-02-27 23:08

서면검토 위주의 재판 방식에서 벗어나 당사자가 법정에서 직접 주장을 펼치는 ‘구술변론’ 재판 방식이 행정법원에 도입된다.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이우근)은 27일 다음달부터 5개 합의부를 구술변론 시범 재판부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공판을 빼고 민사소송이나 행정재판에서 구술변론 재판부가 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다.

구술변론이 도입되면 공개법정에서 소송 당사자와 대리인이 ‘말로 하는 진술’을 중심으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재판기일 횟수를 지금보다 두배 정도 늘리며, 변론 준비기일에 앞서 원고·피고에게 구술변론 안내문을 보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에서의 진술에 무게를 싣는 형사공판의 ‘공판중심주의’와 같은 취지다.

행정법원은 행정1부(주민소송)와 3부(토지수용), 4부(노동), 11부·14부(산업재해)를 시범 재판부로 정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올해 안에 모든 재판부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법원은 이날 서울고검과 대한변협·서울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어 구술변론 도입 취지를 설명하고 시행방안에 관해 의견을 들었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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