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정문. 김태형 기자 xogu555@hani.co.kr
서울대학교 교수협의회(교협)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오세정 총장의 경징계를 학교 법인에 요구하기로 확정한 교육부의 결정에 대해 “나쁜 선례를 만든 것에 깊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대 교협은 8일 입장문을 내어 “교육부가 감사활동을 이유로 여러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하고 대학행정의 지나치게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는 나쁜 선례를 만든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행정적인 수단과 재정지원을 통해 대학을 계도하겠다는 관료주의적 사고를 가졌다면 폐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10월 서울대 종합감사를 하고 올해 4월22일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 요구 등이 포함된 감사 결과를 학교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서울대가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 받은 17명의 교원 중 15명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했지만, 조 전 장관 및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진석 전 국정상황실장(서울대 의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의결을 하지 않은 것을 문제삼았다. 서울대 총장이 징계 요구를 받은 것은 2011년 법인화 이후 처음이다. 서울대는 5월20일 ‘조 전 장관 기소는 학외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1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징계하겠다’는 취지로 이의를 신청했다.
교육부는 지난 4일 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서울대 법인에 요구하기로 확정했다.
서울대 교협은 지난 6월에도 “교육부의 부당한 총장 징계요구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징계요구 철회를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서울대 교협은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불완전한 대학행정은 교육부 감사를 정당화시켜 준 측면이 있다”며 “행정시스템의 미비로 빚어진 이번 문제를 상당수 교원에게 전가함으로써 교육자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대학본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학교의 책임도 짚었다.
또 “교수 사회의 성찰이 필요하다.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가 대학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이러한 교원의 행동은 묵묵히 교육과 연구에 진력하고 있는 대다수 평교수의 사기를 저하하고 평교수들의 권익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한 목소리까지 무력화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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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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