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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북파 공작원에 납치돼 남한서 66년…진화위 “가족 상봉 기회줘야”

등록 2022-08-10 15:40수정 2022-08-10 16:52

1956년 납치 뒤 4년간 공군서 노역
평생 남한에서 일용직 전전하며 살아
진실화해위 “중대한 인권 침해”
1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만난 김주삼(85)씨.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1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만난 김주삼(85)씨.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동생들은 어리고 내가 크니까 (군인들이) 나만 데리고 갔어. 총도 들고. 백령도로 와서 (서울 구로구) 오류동으로 간거지. 오류동에 그렇게 (4년을) 있던 거야. (북에 있는) 가족과 연락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도 (가족) 생각이 나기 시작하면 밤을 꼬박 새워요”

한국전쟁 직후인 1956년 10월 북파공작원 3명에 의해 황해도 연안에서 납치돼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을 한 뒤 평생을 남한에 살아야 했던 김주삼(85)씨에게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진실화해위)의 권고가 나왔다.

진실화해위는 김씨가 연루된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히며 “공군 첩보대가 첩보 명목으로 북한 민간인을 납치한 후 남한에 체류하게 한 행위는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20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번 진실화해위 결정은 김씨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진실화해위는 김씨 납치에 가담한 첩보원이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보상금 신청을 위해 자신의 공적으로 김씨 사례를 기재한 기록을 확보해 실제 납치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결정과 더불어 정부에 김씨의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처 및 사과,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김씨는 “지금 생활은 말도 못하게 힘들고 곤란하다. (남한에도) 자식들이 있지만, 북에도 친동생 등 가족이 있다. 북에 가고 싶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1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기자회견을 연 이강혁 변호사(왼쪽·김주삼씨 대리인)와 납치 피해자 김주삼씨(가운데) 및 그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임중철(오른데)씨.
1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북한 민간인 납치 사건’ 기자회견을 연 이강혁 변호사(왼쪽·김주삼씨 대리인)와 납치 피해자 김주삼씨(가운데) 및 그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임중철(오른데)씨.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인 황해도에 살았던 김씨는 19살이 되던 해 북파 공작 중이던 공군 제25첩보단 대원 3명에 의해 남한으로 끌려왔다. 아버지를 여읜 김씨는 어머니, 여동생 4명과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병원에서 일하던 사이 첩보대에 잡힌 김씨는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던 공군 첩보대 기지로 이송돼 황해도 지역의 인민군 부대 위치와 교량 등 지형 정보에 대한 신문을 당했다. 그 뒤부터는 보수도 받지 못하고 4년여간 노역에 동원됐다.

김씨는 1961년 기지에서 풀려나 한국 국민으로 편입됐지만, 아무런 연고도 없고 교육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일용직 등을 전전하며 어렵게 생계를 이어갔다. 기지에서 나온 뒤에도 김씨는 경찰의 지속적인 사찰과 감시를 당해야 했다. 김씨는 “(퇴영 뒤) 비닐하우스에 살았는데, 어떤 형사는 술에 취해 구둣발로 방에 들어오기도 했다”며 “대한민국에 와서 국민학교도 다니질 못해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로 많이 힘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김씨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임중철씨는 “다 같은 인간인데 (김씨가) 정말 딱하다. 부대에서도 김씨가 어떻게 남한에 오게 됐는지 알게 됐다. (그가) 부대에서도 철조망을 부여잡고 소리 내지 않은 채 우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고향과 형제를 생각해서인지 울음으로 세월을 보냈다”고 전했다.

김씨의 소송을 대리하는 이강혁 변호사는 “(김씨 사건의) 가해 부대에 소속됐던 군인 등 증인을 추가로 찾을 필요가 있다”며 “국군 북파공작부대들이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북한 주민들을 남측으로 납치해 왔다는 다수의 사례 보고가 있어 그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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