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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천지 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횡령·업무방해 유죄 확정

등록 2022-08-12 11:58수정 2022-08-12 16:36

2020년 3월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0년 3월2일 경기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이만희(91)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횡령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2020년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신천지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 자금 등 5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2015∼2019년 지방자치단체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 2심은 이 총회장이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당국의 역학조사가 법령이 정한 주체, 시기, 내용, 방법 등에 부합해야 하는데, ‘신천지 전체 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 요구가 ‘역학조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감염병예방법상 ‘정보 제공 요청’에는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정보 제공 요청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20년 9월에 신설됐기 때문에 이 총회장에게 소급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이 총회장의 다른 혐의는 1심과 2심에서 유죄나 일부 유죄 판단이 나왔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집행유예 기간을 늘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이를 확정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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