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논의시점 구속상태 재판 불합리”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13일 종교적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해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된 황아무개(21)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황씨 쪽은 “대체복무를 뼈대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면 무죄가 될 수 있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낸 보석신청을 냈었다. 지난해 5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이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될 때까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최대한 피고인 쪽 입장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해 말 각각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임 의원은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하되, 종교적 신념 등을 빙자해 허위로 대체복무를 인정받거나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13일 종교적 이유로 군입대를 거부해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된 황아무개(21)씨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석방했다. 황씨 쪽은 “대체복무를 뼈대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법개정이 이뤄지면 무죄가 될 수 있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낸 보석신청을 냈었다. 지난해 5월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던 이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될 때까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최대한 피고인 쪽 입장을 감안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해 말 각각 종교적 신념 또는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임 의원은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을 육군 현역병의 1.5배로 하되, 종교적 신념 등을 빙자해 허위로 대체복무를 인정받거나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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