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가 마무리에 들어갔다. 조만간 이 전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8일 서울구치소에서 김 대표에 대한 6차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오전 조사에서는 2014년에 이뤄진 접대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핵심 참고인인 김 대표에 대한 조사를 이날로 마무리한 뒤 그동안 6차례에 걸친 조사 내용과 법리 등을 검토해 이 전 대표의 소환 조사 여부와 일정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이후 추가로 김 대표를 조사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피의자(이준석 전 대표·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소환을 통보한 바는 없다. 참고인 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소환 여부 등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는 지난해 12월 가로세로연구소의 고발로 시작됐다. 가로세로연구소는 이 전 대표가 2013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김 대표에게 대전 유성에서 성 상납과 고액의 선물 등을 받았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경찰이 사건을 넘겨받았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자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혐의 입증의 관건은 공소시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가 이 전 대표에게 두 차례 성 상납을 했다고 주장한 시기(2013년 7∼8월)는 이미 공소시효를 넘겼다. 하지만 김 대표 쪽에서는 범행 수법이 비슷한 경우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지를 적용해 2015년 추석 선물을 뇌물로 본다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주장한다.
이 전 대표는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김 대표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김 대표 쪽은 이 전 대표를 무고죄에 이어 ‘접대사실 부인행위금지 청구의 소’를 추가로 제기하며 맞섰다. 또한 이 전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김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장나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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