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2-08-25 15:05수정 2022-08-26 02:49

재판 출석하는 이용구 전 차관. 연합뉴스
재판 출석하는 이용구 전 차관. 연합뉴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재판장 조승우)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차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차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피고인 이용구는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받기 위해 증거인멸을 교사했고 이로 인해 범행이 더 중해졌고 죄질이 더 불량해졌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았다”라며 “증거인멸교사의 경우 동영상은 계속 존재했고 수사관은 수사종결 전에 동영상을 직접 시청했기 때문에 서초경찰서가 이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잘못 처리하는데 피고인의 범행이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긴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6일 밤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타고 잠들었다가 서울 서초구 자택 인근에 도착해 기사가 깨우려고 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틀 뒤인 8일 택시 기사에게 전화해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도 받았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 서초경찰서가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다. 이후 이 전 차관이 2020년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지면서,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로 처벌하는 게 맞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사건처럼 택시기사가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에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사의를 표했고, 검찰은 같은 해 9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등으로 이 전 차관을 기소했다. 이 전 차관 쪽은 운전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피해 택시기사가 블랙박스 동영상을 아주 삭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