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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PD수첩 ‘장자연 보도’ 손배소 일부 승소

등록 2022-08-26 11:41수정 2022-08-26 16:08

4년 만에 1심 판단…“정정보도하고 3천만원 배상”
PD수첩 2018년 7월31일 방송 중 한 장면. PD수첩 유튜브 갈무리
PD수첩 2018년 7월31일 방송 중 한 장면. PD수첩 유튜브 갈무리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차남 방정오 전 <티브이(TV)조선> 대표가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의 고 장자연씨 보도와 관련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엠비시 쪽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6일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성지호)는 방 전 대표가 엠비시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3천만원 배상 판결과 함께 “문화방송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디수첩 프로그램에 정정보도문을 방송하라”고 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7월 피디수첩이 방영한 ‘고 장자연’ 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당시 방송은 장자연씨 사건에 대한 검경의 부실 수사 논란과 더불어 방 전 대표가 검찰 조사에서 ‘술자리에는 갔지만 장자연은 없었다’고 진술했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방 전 대표는 2018년 10월 “특정인 망신주기의 편집과 보도를 했다. 사실과 다르게 방송된 것에 대한 정정을 요구한다”며 소송을 냈다. <문화방송>은 피디수첩 보도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며 항소할 예정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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