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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최재형 의원 불구속 기소

등록 2022-08-29 18:51수정 2022-08-29 19:40

선거기간 아닌 시기에 마이크로 선거 운동한 혐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기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29일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지난해 8월 유세차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이뤄주십시오”라고 발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2월15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8일까지였다. 당시 최 의원의 선거운동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달 10일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최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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