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기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한 혐의를 받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29일 최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지난해 8월 유세차 방문한 대구 서문시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정권 교체 이뤄주십시오”라고 발언한 혐의 등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확성 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2월15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8일까지였다. 당시 최 의원의 선거운동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제기됐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같은 달 10일 최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최 의원은 입장문을 내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법 위반 시비를 빚은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