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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고양이 분양받은 날 16층서 던진 주인…벌금 300만원

등록 2022-08-30 16:15수정 2022-08-30 17:44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
아파트 16층에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인정돼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아파트 16층에서 떨어져 죽은 고양이가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인정돼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클립아트코리아

고양이를 분양받은지 5시간 만에 아파트 16층에서 던진 주인이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ㄱ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및 폭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ㄱ씨는 2020년 7월14일 오후 7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16층 복도에서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졌다. 이 장면을 본 한 초등학생이 ‘고양이를 던졌다’고 지적하자 욕설을 하면서 귀를 1번 때린 혐의를 받았다. ㄱ씨는 그날 오후 2시께 고양이를 분양받고 불과 5시간 만에 고양이를 아파트에서 내던졌다.

검찰은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했지만, 약식 재판부는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청구한 것보다 더 높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ㄱ씨는 법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난간 밖으로 고양이를 던진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각 범행에 발령한 약식명령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그대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고양이가 스스로 뛰어내렸고,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ㄱ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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