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지기 친구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이에게 선고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ㄴ씨가 자주 전화를 하고 귀찮게 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20년 12월 ㄴ씨가 집 근처에 찾아와 만나자고 하자 ㄱ씨는 “눈앞에 보이면 죽여버릴 것”이라 말하고, 이에 ㄴ씨가 “죽여보라”면서 욕설을 하자 ㄴ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ㄴ씨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ㄱ씨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별도의 사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병합된 이 사건에서 1심은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장난감 칼로 ㄴ씨 머리를 몇 대 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의사 소견 및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해 ㄱ씨가 ㄴ씨의 가슴 부위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봤다. 2심도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ㄴ씨가 ㄱ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도리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ㄱ씨는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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