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40년 지기 친구에 “귀찮다”며 흉기 휘둘러…징역 5년 확정

등록 2022-08-31 06:00수정 2022-08-31 07:32

전치 8주 상해…1심 징역 7년
친구 선처 호소에 원심 징역 5년
“형 무겁다”며 상고…대법원 ‘기각’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40년 지기 친구가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이에게 선고된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ㄱ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 ㄴ씨가 자주 전화를 하고 귀찮게 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다. 2020년 12월 ㄴ씨가 집 근처에 찾아와 만나자고 하자 ㄱ씨는 “눈앞에 보이면 죽여버릴 것”이라 말하고, 이에 ㄴ씨가 “죽여보라”면서 욕설을 하자 ㄴ씨의 가슴을 흉기로 한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ㄴ씨는 전치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ㄱ씨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초를 흡연했다는 별도의 사건(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병합된 이 사건에서 1심은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ㄱ씨는 “장난감 칼로 ㄴ씨 머리를 몇 대 때렸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의사 소견 및 목격자 증언 등을 종합해 ㄱ씨가 ㄴ씨의 가슴 부위에 흉기를 휘둘렀다고 봤다. 2심도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ㄴ씨가 ㄱ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도리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ㄱ씨는 “징역 5년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