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 전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소환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앞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6차례 접견 조사를 마쳤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가 2013년 7∼8월과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 대가로 성 접대 및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공소시효가 만료돼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처벌이 어렵지만, 김 대표 쪽은 2015∼2016년까지 이 전 대표가 명절선물 등 향응을 받았다며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과 알선수재, 무고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앞서 지난 8월29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이른바 ‘윤핵관’이 이 전 대표 수사에 영향을 끼친다는 의혹을 두고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서울경찰청 수사는 어떤 흔들림도 없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며 “소위 말하는 윤핵관과 어떤 접촉도 전화통화도 안 했다.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