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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즉흥 발언은 무죄 ‘이재명 판례’, 이번에도 이재명 방패될까

등록 2022-09-05 15:42수정 2022-09-06 02:16

‘의도적 대 즉흥적’ 발언으로 구분해
‘허위사실 대 정치적 표현 자유’ 판단
검찰 내부에선 “이재명 판례에 불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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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6일 검찰청에 나와달라고 요구한 가운데, 과거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이 대표에게 무죄 취지로 판결한 대법원 판례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검찰 역시 ‘이재명 판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 판례에 따르면 이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당선을 위해 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했는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발언한 수준에 그쳐 정치적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의혹’에 대해 “그런 일 없다”고 답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0년 7월 대법관 7대5 의견으로 무죄 취지 판결을 했다. 대법원은 후보자가 의도적·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와 즉흥적·우발적 답변을 구분해, 즉흥적 발언의 경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생태탕 거짓말’ 논란으로 고발된 오세훈 서울시장을 무혐의 처분할 때 ‘이재명 판례’를 인용하기도 했다.

이 대표 기소 및 유무죄 여부는 이번에도 2년 전 자신을 기사회생시켰던 대법원 판례에 달렸다는 평가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지난해 12월 <에스비에스>(SBS)와의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받다가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를 “모른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 국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먼저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규정을 “보고 받은 바 없다”고 말한 혐의로 고발됐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방송사 인터뷰와 국감 발언을 구분해 기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상황에 따라 ‘의도성·적극성’과 ‘즉흥성·우발성’을 따질 경우,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말한 것은 인터뷰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질문에 답하거나 해명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다만, 사전에 인터뷰 질문과 답변이 짜여져있던 경우라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국감에서의 발언 역시 당시 경기도 국감 준비 자료에 해당 내용이 담겨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 이 대표 발언과 반대되는 내용의 자료가 사전 준비된 상황이었다면, 검찰이 이를 의도적·적극적 거짓말로 판단해 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기소 여부는 대법원 판례와 관계없이 검찰 판단에 달렸다는 의견도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5일 “검찰이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고 야당 대표에게 출석 조사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모든 혐의를 기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 검찰 간부는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판례’에 불만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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