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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개구리 소년’ 영구미제로 끝나나

등록 2006-03-01 20:53

공소시효 3월 25일 만료
이른바 ‘개구리 소년’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만료돼 영구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1년 우철원(당시 13·성서초등 6년), 조호연(12·5년), 김영규(11·4년), 박찬인(10·3년), 김종식(9·3년) 등 5명의 어린이가 1991년 3월 26일 대구 달서구 와룡산 자락으로 도롱뇽 알을 주우러 집을 나간 것이 1991년 3월26일, 이로부터 만 15년이 되는 이달 25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이다. 현재 이 사건의 수사본부는 성서경찰서 1개 전담반 7명으로 명맥만 유지하고 있다.

잊혀져 가던 이 사건은 2002년 9월26일 와룡산 자락에서 소년들의 유골이 발견돼 또 한번 전 국민을 경악시켰다. 경북대법의학 교실이 소년들의 유골을 분석해 타살로 결론을 내렸지만, 사건의 전말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다.

공소시효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유족들은 국회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이 사건의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도 지난해 8월 공소시효 연장을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한편, 살인죄는 살해행위가 종료한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데 개구리 소년의 경우 정확한 타살시점을 알 수 없어 공소시효를 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김항곤 성서경찰서장은 “공소시효가 만료되더라도 전담반을 유지해 계속 사건을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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