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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준석 ‘성접대 의혹’ 16일 경찰 출석 조사…공소 시효는?

등록 2022-09-06 15:32수정 2022-09-06 16:13

경찰 “이달 중 수사 마무리”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4일 오후 대구 중구 김광석 거리에서 당원들과 만나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을 받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6일 조사할 계획이다. 전날(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 전 대표 쪽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표는 “변호인이 가처분 상황이라든지 장래 절차와 크게 상충하지 않는 선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안다”며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해 출석에 응할 뜻을 전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 조사에 앞서 서울 구치소에 수감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 대한 6차례 접견 조사도 마쳤다. 김 대표는 이 전 대표가 2013년 7∼8월과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 대가로 성접대와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시민단체가 지난해 그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 전 대표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와 더불어 증거인멸 교사, 무고 혐의 등으로 고발된 상태다.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공소시효다. 김 대표 쪽은 이 전 대표가 2015년까지 명절선물 등 향응을 받았다며 ‘포괄일죄’(여러 개의 범죄를 하나의 죄로 보는 것)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 처벌이 어렵더라도 알선수재(공소시효 7년) 혐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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