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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타지역 주민 장애인콜택시 이용 제한은 차별”

등록 2022-09-06 17:57수정 2022-09-06 19:39

음성군 “거주민 수요도 벅차”
인권위 “콜택시 확충 문제…위법”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4월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도입과 휠체어 탑승 버스 운영을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문경희 세종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앞줄 가운데)이 지난 4월1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열린 ‘충청권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체계 확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콜택시 법정 대수 도입과 휠체어 탑승 버스 운영을 확대해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 뇌병변장애인 ㄱ씨는 지난해 4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충청북도 음성군에 방문했지만 장애인콜택시를 예약할 수 없어 발이 묶였다. 음성군은 ㄱ씨가 음성군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다고 했다.

6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같은 음성군의 조처를 차별행위로 보고 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지자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고,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것도 권고했다.

교통약자법과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등은 모두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그럼에도 음성군은 ‘특별교통수단(콜택시) 운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이용대상자를 음성군민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충청북도에서 거주지를 이유로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곳은 음성군 뿐이기도 했다. 그러나 음성군은 “현재 군이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은 총 5대로 음성군에 거주하는 교통약자의 수요조차 만족시키지 못해 다른 지역 주민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벅차다”고 주장했다. 또 2022년 하반기 특별교통수단을 2대 증차하고, 매년 차량 대수를 확대해 여건이 나아지면 이용자 범위를 제한하지 않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음성군의 제한 조처가 위법하다고 봤다. 인권위는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해 이용 대상을 거주민으로 제한했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군이) 법정 운행 대수에 맞게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해 해결할 문제이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대상을 음성군 거주자로 제한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군이 도입한 5대의 특별교통수단 구입비의 50%는 국비로 지원한 점을 들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단순히 군의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이거나 음성군민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더불어 교통약자법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도 책임을 물어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점검을 권고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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