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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경찰, 신당역 스토킹 살해범에 ‘살인→보복살인’ 혐의 적용키로

등록 2022-09-17 18:50수정 2022-09-17 19:08

형법상 살인에서 혐의 변경…1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모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에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7일 피의자 전모(31)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경찰은 지난 15일 형법상 살인 혐의로 전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을 압수했다. 또 전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경찰은 오는 19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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