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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믿으세요 상장하면 최소 4배예요”…10억 챙기고 사라졌다

등록 2022-09-22 05:00수정 2022-09-22 11:38

‘리딩방 사기’ 살펴보니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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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안내한 투자 건은 확실합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ㅌ코인은 9월8일에 해외거래소에서 개당 40원에 상장되는 게 분명하고요.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ㄱ씨는 지난 8월5일 ㅌ코인의 ‘이○○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에게 인터넷 기사 링크와 함께 이같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ㄱ씨는 지난 7월부터 이 부장이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 480만원을 내고 들어왔지만, 손실을 본 터라 해당 금액의 환불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부장은 “입회비를 돌려줄 테니 대신 1000만원을 ㅌ코인에 투자하라”고 했다. ㄱ씨처럼 기존 주식에서 손실 봤던 이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 정책이라며 ㅌ코인을 1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는 설명이 붙었다. “4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ㄱ씨는 ‘영끌’해서 억대의 돈을 보냈지만 현재 이 부장은 연락두절 상태다.

지난해 주식·코인(가상자산) 열풍으로 폭발적으로 ‘리딩방’이 늘어나며 ㄱ씨 같이 거액의 돈을 투자해 날리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된다는 말에 절대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ㄱ씨는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ㄱ씨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33명은 지난 16일 ㅌ코인 재단 운영 관계자들을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다. 33명의 피해 금액은 약 10억원이다.

이 부장의 말에 ㄱ씨는 지난 8월5일과 9일 각각 7000만원, 7500만원 총 1억4500만원을 입금했다. 그래도 이 부장은 8월11일 ㄱ씨에게 다시 연락해 “해외거래소에선 40원 상장이 확정됐는데 국내거래소에선 190원으로 결정됐다”며 추가 입금을 권유했다. ㄱ씨가 “여유자금이 더이상 없다”고 하자, 이 부장은 “2억 이상 투자하신 분들은 임원으로 모신다. 임원이 되면 평균 매출 29억원에 대한 1%가 매달 입금된다”고 했다. 이 부장의 계속된 회유에 그동안 1억5500만원을 투자한 ㄱ씨는 11일과 12일 대출을 받아 각각 1230만원, 3270만원 총 4500만원을 입금해 투자금 2억원을 맞췄다. 그 뒤로 이 부장은 일반인과 다른 혜택을 강조하며 추가 투자를 권유했고 8월24일까지 ㄱ씨는 2억7850만원을 ㅌ코인에 투자했다. 하지만 이 부장은 상장 날짜가 임박한 8월29일 “다음주에 연락주겠다”란 말만 남긴 뒤 돌연 잠적했다.

투자자들을 대리하는 법률 대리인은 “각종 언론에 상장 관련 허위기사로 영업자들에게 판매하도록 지원한 정황이 의심된다”며 “ㅌ코인 재단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현재 고소한 이들 외에도 피해자들이 더 많다”며 “피해 금액도 더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 등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고소장에 적시된 ㅌ코인 관계자들에게 전부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꺼놨거나 수신을 막아 놓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가상자산 사기 피해는 매년 급등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규모는 3조1282억원으로 1년 전(2136억원)과 비교해 15배 뛰었다. 경찰청은 ‘코인이 거래소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을 볼 수 있다거나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해라’ 등의 권유를 듣고 투자를 섣불리 결정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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