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불법 계좌 열람’ 주장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첫 재판이 소 제기 1년6개월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항소심이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결과가 나온 뒤 심리하겠다며 다음 재판 일정을 추정(추후지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는 28일 한 장관이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3월 소장이 접수된지 1년6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이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이 2019년 12월24일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4~8월 3차례에 걸쳐 라디오 방송에서 한 ‘불법 계좌 열람’ 주장에 대해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사 재판의 판단 대상이 되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들이 형사 사건에서 명예훼손 여부를 다투고 있는 발언들과 같다”며 “유 전 이사장 발언과 관련된 형사 사건의 결과를 본 뒤 민사 재판의 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재판 기일은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심리 중인 형사 사건의 항소심이 종료된 뒤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한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진 유 전 이사장은 지난 6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이 자신을 상대로 표적 수사를 하고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말을 여러 방송에서 반복적으로 했다. 그는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 유시민 뒷조사를 하는 것 같다, 윤석열 사단인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한 일이라고 본다”는 취지로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22일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의 모든 관계자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한 장관은 지난해 3월9일 유 전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 찍혀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지난 5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도 “대충 타협하면 다른 힘 없는 국민을 상대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손배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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