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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고어텍스 대형마트 판매금지, 위법 아냐”

등록 2022-09-30 10:53수정 2022-09-30 11:01

“브랜드 가치 유지 위한 필요성 인정”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기능성 원단 고어텍스를 판매하는 고어사가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완제품을 팔지 못하도록 한 방침은 위법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고어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어사는 2009~2012년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유통채널 제한정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고어텍스 원단을 받아 완제품을 만드는 고객사에 ‘대형마트에서 완제품을 팔지 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르까프·아식스·프로스펙스 등이 이를 위반하고 대형마트에서 완제품을 판매하자, 고어사는 이들에 대해 고어텍스 원단공급 중단, 라이선스 계약해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고어사의 행위가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 있는 행위’라며 2017년 9월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하고,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했다. 고어사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고어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고어사는 고어텍스 원단에 대해 고급 브랜드 전략을 수립·시행했다. 고어텍스 소재 완제품에는 완제품 제조사 상표뿐만 아니라 고어텍스 상표도 함께 표시됐으므로, 원고들은 원단공급업체임에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고어텍스 완제품 유통채널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고 봤다.

이어 △고어사가 고급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저가 대량판매가 이뤄지는 대형마트 판매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대형마트를 제외한 아웃렛, 온라인 등 다른 유통채널에서의 판매는 제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대형마트 판매제한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다.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단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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