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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딸 간수나 잘하라’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에 징역형 선고

등록 2022-10-03 13:34수정 2022-10-03 14:58

헤어진 여친에 138회 스토킹…모친 직장 찾아가 편지까지 전달
1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잠정조치도 위반해 죄질 불량”
스토킹. 연합뉴스.
스토킹. 연합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도 모자라 그 모친에게도 ‘딸 간수나 잘하라’며 전화로 스토킹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 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ㄱ씨는 3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ㄴ(19) 양에게 지난해 12월 6일 오후 5시 48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 5시까지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ㄴ양과 연락이 닿지 않자 같은 해 12월 22일 오후 5시 43분께 ㄴ양의 어머니인 ㄷ(53)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ㄷ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이 일로 ㄱ씨는 12월 26일 경찰로부터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았다. 그런데도 ㄱ씨는 ‘내가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거 미안해. 고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든다’는 장문의 카톡 메시지를 ㄴ양에게 보내 잠정조치를 불이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공 판사는 “교제하다가 헤어진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잠정조치마저도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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