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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강서구, 이모라 부르던 이웃 살해 남성, 1심서 징역 27년

등록 2022-10-05 14:48수정 2022-10-05 14:52

서울남부지법 “살인 계획한 건 아냐” 참작
<한겨레> 자료사진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 강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김동현)는 5일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훔친 금품과 현금을 피해자 상속인에게 반납하도록 하고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 4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60대 여성 ㄱ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기초생활급여를 받던 박씨는 어머니가 숨진 뒤 살던 아파트에서 나가야 하자 이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ㄱ씨 집에서 몰래 물건을 뒤지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자 살해한 뒤 금품 192만8000원을 훔쳐 달아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을 평소에 조카처럼 여기면서 같이 술도 하고 피고인도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다. 그런 좋은 관계를 배신해서 피해자를 범행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훔친 돈이 200만원도 안 된다. 이 정도 돈을 노리고 평소 이모라 부르던 살해까지 한 게 이사건 범행은 엄히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하려고 들어갔고 처음부터 강도나 살인 계획한 것은 아니다. 상황이 예기치 않게 전개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어머니 돌아가지고 마음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절도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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