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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공수처, ‘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고향후배 조사

등록 2022-10-12 11:42수정 2022-10-12 11:52

고향후배가 소개한 사업가에게 골프·식사 접대받아
이 재판관, 향응은 인정…현금·의류 받은 것은 부인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동취재사진
이영진 헌법재판관. 공동취재사진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 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골프 모임을 주선한 이 재판관 고향 후배를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 김선규)는 12일 오전 10시부터 이 재판관 고향 후배 ㄱ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ㄱ씨에게 골프 모임을 하게 된 경위와 이 재판관이 금품을 받았는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지난달 ㄱ씨가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사업하는 점을 고려해 출국금지 조처를 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 재판관 등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할지도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사전에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특정한 변호사 등에게 사건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기관 소속 공무원도 직무상 관련있는 법률사건과 관련해 특정인을 변호사에게 소개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 재판관은 지난해 10월 ㄱ씨가 마련한 골프 모임에 참석해 ㄱ씨가 소개한 사업가 ㄴ씨에게 골프와 식사 등 향응을 접대 받았다. ㄴ씨는 당시 이 재판관에게 이혼 소송 관련 조언을 구했는데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에 아는 판사가 있으니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던 ㄷ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원과 골프 의류를 전달했다고도 했다. 이 재판관은 향응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현금과 골프 의류를 받은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좋은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잘 하라고 덕담만 했다’며 청탁을 들어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8월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사업가 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골프 접대 경위 등을 조사했다. 9월 초에는 ㄱ씨 등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최근 ㄷ변호사와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계자 조사를 마친 뒤 이 재판관을 불러 조사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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