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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불공정 보도 조사·징계 권고’ 양승동 전 KBS 사장 벌금형 확정

등록 2022-10-14 16:19수정 2022-10-14 16:24

2018년 양승동 당시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참여한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2018년 양승동 당시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인사 청문회에 참여한 모습.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방송국 내 적폐청산기구를 만들었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동 전 <한국방송>(KBS) 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전 사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양 전 사장은 2018년 6월 <한국방송>의 지난 10년간의 과오를 되짚어보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기구인 ‘진실과 미래 위원회’(진미위)를 출범시켰다. 진미위는 1년간 세월호 참사 보도 같은 불공정 제작 보도 사례를 조사해 기자·피디(PD) 등 19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이에 <한국방송> 보수성향 노조인 ‘케이비에스(KBS) 공영노조’는 ‘양 전 사장이 직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 보복성 징계를 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양 전 사장 쪽은 “진미위 운영 규정은 취업규칙이 아니다”라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진미위 운영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 역시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노조 등에서 반대의견을 개진했다는 점에 비춰 피고인에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이날 양 전 사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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