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회원 낸돈 35% 지급
사이트 운영 10억여원 챙겨
사이트 운영 10억여원 챙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이건주)는 3일 음란 화상채팅 사이트를 운영하며 여성 회원 5000여명을 모집해 남성 회원에게 몸의 일부를 보여주게 한 뒤 여성들과 채팅요금 등을 나눠가져 10억7천만원을 챙긴 혐의(음란물 유포 등)로 박아무개(33)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씨는 2004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사무실에 인터넷 서버를 구축하고 화상채팅을 할 여성을 모집한 뒤, 이들이 사이트에 접속해 화상카메라로 채팅 상대 남성에게 몸의 일부를 보여주면 그 댓가로 남성들로부터 1분당 300~700원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요금은 여성의 노출 정도에 따라 남성이 더 내는 식이었다.
박씨의 모집에 응해 음란 화상채팅에 나선 여성은 총 5048명으로 주로 20~30대였으며, 주부나 대학생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들은 남성들이 지불한 화상채팅 요금의 35%를 가져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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